생산적 금융 ISA 세제혜택 확대,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나
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에서 ISA 항목은 이름만 언급됩니다. 확인된 청년 월세 17%p 추가공제·IRP 15%p 추가·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을 구간별 표로 계산했습니다.
결론부터 적습니다.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공식 발표문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기사는 “부동산·생산적 금융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등 굵직한 내용 외에도”라는 한 문장으로만 언급하고, 납입한도·비과세한도·의무가입기간·시행일 중 무엇도 밝히지 않았습니다. 대신 같은 발표문에서 숫자까지 확인된 항목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, IRP 세액공제, 근로장려금, 부양가족 소득기준입니다. 아래는 그 확인된 요율로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.
핵심 요약
- 생산적 금융 ISA는 발표문에 항목 이름만 등장하며, 한도·요율·시행일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- 청년(15~34세)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무관하게 17%p가 추가 적용되고, 연간 대상 한도는 1,000만원 → 1,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납니다.
- 청년의 IRP 납입액에는 15%p가 추가 적용됩니다(기본 12%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5%).
-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 2,600만원, 홑벌이 3,700만원, 맞벌이 5,200만원으로 각각 400만·500만·800만원 완화됩니다.
-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→ 300만원,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→ 7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.

계산에 앞서 밝히는 가정
표의 숫자는 발표문에 적힌 요율과 한도만 가져와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.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.

| 가정 항목 | 이 글에서 잡은 값 | 근거 |
|---|---|---|
| 청년 연령 | 15~34세 | 발표문 명시 |
| 월세 대상 한도 | 연 1,200만원(개편), 1,000만원(현행) | 발표문 명시 |
| 지방소득세 | 세액공제액의 10% 별도 가산 | 일반 원칙, 발표문에 명시 없음 |
| 산출세액 | 공제액 전액을 흡수할 만큼 있다고 가정 | 발표문에 환급 규정 없음 |
| 세율 구간 | 6%·15%·24%·35% 예시 | 발표문에 세율표 없음 |
“17%를 추가 적용”이라는 문장은 기본율에 17%p를 더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만, 기본율을 대체하는지 누적하는지는 문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아래 표는 두 해석을 모두 계산해 나란히 두었습니다.
청년 월세 세액공제, 내 월세면 얼마인가
계산식은 하나입니다. min(연 월세액, 한도) × 공제율 = 세액공제액. 월세 60만원이면 연 720만원, 720만 × 32% = 230만 4천원입니다.

| 월세(월) | 연 월세액 | 현행 15% | 현행 17% | 개편 32% (15+17) | 개편 34% (17+17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0만원 | 360만 | 54.0만 | 61.2만 | 115.2만 | 122.4만 |
| 40만원 | 480만 | 72.0만 | 81.6만 | 153.6만 | 163.2만 |
| 50만원 | 600만 | 90.0만 | 102.0만 | 192.0만 | 204.0만 |
| 60만원 | 720만 | 108.0만 | 122.4만 | 230.4만 | 244.8만 |
| 70만원 | 840만 | 126.0만 | 142.8만 | 268.8만 | 285.6만 |
| 80만원 | 960만 | 144.0만 | 163.2만 | 307.2만 | 326.4만 |
| 90만원 | 1,080만 | 162.0만 | 183.6만 | 345.6만 | 367.2만 |
| 100만원 | 1,200만 | 180.0만 | 204.0만 | 384.0만 | 408.0만 |
| 110만원 | 1,320만(한도적용 1,200만) | 180.0만 | 204.0만 | 384.0만 | 408.0만 |
| 120만원 | 1,440만(한도적용 1,200만) | 180.0만 | 204.0만 | 384.0만 | 408.0만 |
월 100만원을 넘으면 표의 마지막 세 줄이 전부 같습니다. 한도 1,200만원에서 잘리기 때문입니다.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분은 월세를 더 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.
한도가 1,000만원에서 1,200만원으로 오른 효과만 따로 보면
한도 상향의 순효과는 추가된 200만원 × 공제율입니다. 연 월세가 1,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이익입니다.
| 연 월세액 | 한도 1,000만 기준 대상액 | 한도 1,200만 기준 대상액 | 늘어난 대상액 | 32% 적용 시 증가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900만 | 900만 | 900만 | 0 | 0원 |
| 1,000만 | 1,000만 | 1,000만 | 0 | 0원 |
| 1,100만 | 1,000만 | 1,100만 | 100만 | 32.0만 |
| 1,200만 | 1,000만 | 1,200만 | 200만 | 64.0만 |
| 1,500만 | 1,000만 | 1,200만 | 200만 | 64.0만 |
즉 월세 83.3만원(연 1,000만원) 이하면 한도 상향의 혜택은 0원입니다. 이 구간의 이익은 오로지 요율 17%p 추가에서만 나옵니다.
청년 IRP 세액공제, 납입액별로 얼마 돌려받나
발표문은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이 기본 12%,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 이하면 15%이고, 15~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15%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계산식은 납입액 × 공제율입니다.
| 연 납입액 | 12%(현행 기본) | 15%(현행 우대) | 27%(12+15) | 30%(15+15)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만 | 24.0만 | 30.0만 | 54.0만 | 60.0만 |
| 300만 | 36.0만 | 45.0만 | 81.0만 | 90.0만 |
| 400만 | 48.0만 | 60.0만 | 108.0만 | 120.0만 |
| 500만 | 60.0만 | 75.0만 | 135.0만 | 150.0만 |
| 600만 | 72.0만 | 90.0만 | 162.0만 | 180.0만 |
| 700만 | 84.0만 | 105.0만 | 189.0만 | 210.0만 |
| 900만 | 108.0만 | 135.0만 | 243.0만 | 270.0만 |
개편 후 IRP 납입 한도가 얼마인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. 위 표의 900만원 줄은 한도를 확인한 값이 아니라 계산 예시입니다. 한도가 현행과 다르면 마지막 줄은 무효입니다.
월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역산하면
목표 공제액을 정하고 거꾸로 계산했습니다. 필요 납입액 = 목표 공제액 ÷ 공제율, 월 납입액은 12로 나눈 값입니다.
| 목표 세액공제 | 27% 기준 연 납입 | 월 납입 | 30% 기준 연 납입 | 월 납입 |
|---|---|---|---|---|
| 50만원 | 185.2만 | 15.4만 | 166.7만 | 13.9만 |
| 100만원 | 370.4만 | 30.9만 | 333.3만 | 27.8만 |
| 150만원 | 555.6만 | 46.3만 | 500.0만 | 41.7만 |
| 200만원 | 740.7만 | 61.7만 | 666.7만 | 55.6만 |
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, 우리 가족은 통과하나
기존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여야 기본공제 대상이었는데, 개편안은 이를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,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올립니다.
두 기준이 정확히 맞물리는지 근로소득공제로 검산했습니다. 총급여 75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350만원 + (750만 − 500만) × 40% = 350만 + 100만 = 450만원이고, 근로소득금액은 750만 − 450만 = 300만원입니다. 두 기준이 일치합니다.
| 부양가족 총급여 | 근로소득공제 | 근로소득금액 | 현행 기준(500만/100만) | 개편 기준(750만/300만) |
|---|---|---|---|---|
| 400만 | 280만 | 120만 | 대상 | 대상 |
| 500만 | 350만 | 150만 | 대상(경계) | 대상 |
| 600만 | 390만 | 210만 | 제외 | 대상(신규) |
| 700만 | 430만 | 270만 | 제외 | 대상(신규) |
| 750만 | 450만 | 300만 | 제외 | 대상(경계) |
| 800만 | 470만 | 330만 | 제외 | 제외 |
| 900만 | 510만 | 390만 | 제외 | 제외 |
새로 편입되는 구간은 총급여 500만원 초과 ~ 750만원 이하입니다. 월 42만원~62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.
부양가족 수 × 세율 교차표 — 실제 절세액
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입니다. 절세액은 150만원 × 인원수 × 한계세율로 계산합니다.
| 신규 편입 인원 | 소득공제액 | 세율 6% | 세율 15% | 세율 24% | 세율 35%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명 | 150만 | 9.0만 | 22.5만 | 36.0만 | 52.5만 |
| 2명 | 300만 | 18.0만 | 45.0만 | 72.0만 | 105.0만 |
| 3명 | 450만 | 27.0만 | 67.5만 | 108.0만 | 157.5만 |
지방소득세 10%를 더하면 각 칸의 값이 1.1배가 됩니다. 예를 들어 세율 24%에 2명이면 72만 × 1.1 = 79만 2천원입니다.
무주택 부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얼마까지인가
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. 한도 400만원을 다 쓴 경우의 절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부부 합산 상환액 | 공제 적용액 | 세율 6% | 세율 15% | 세율 24%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만 | 200만 | 12.0만 | 30.0만 | 48.0만 |
| 300만 | 300만 | 18.0만 | 45.0만 | 72.0만 |
| 400만 | 400만 | 24.0만 | 60.0만 | 96.0만 |
| 600만 | 400만(한도) | 24.0만 | 60.0만 | 96.0만 |
400만원을 넘게 갚아도 공제는 그대로입니다. 부부 각자의 개별 한도가 얼마인지는 발표문에 없고, 합산 400만원만 확인됩니다.
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작년과 얼마나 달라지나
| 가구 유형 | 현행 소득요건 | 개편 소득요건 | 증가액 | 증가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| 2,600만원 | +400만원 | +18.2% |
| 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| 3,700만원 | +500만원 | +15.6% |
| 맞벌이가구 | 4,400만원 | 5,200만원 | +800만원 | +18.2% |
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는 월 183만원 → 월 217만원, 홑벌이는 월 267만원 → 월 308만원, 맞벌이는 월 367만원 → 월 433만원까지 소득요건 안에 들어옵니다(연 소득 ÷ 12).
발표문은 “지급액 상향”도 언급했지만 상향 후 최대 지급액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. 재산요건, 신청 기간, 지급일도 이 발표문에는 없습니다.
고향사랑기부금, 지역에 따라 얼마나 벌어지나
개편안은 10만원까지 100% 세액공제는 유지하되,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을 현행 40%(지방세 포함 44%)에서 비수도권 50%(포함 55%)로, 20만원2,000만원 구간을 현행 15%(포함 16.5%)에서 비수도권 우대지역 25%(포함 27.5%)로 차등화합니다.
계산식은 **10만원 + (구간별 금액 × 구간별 요율)**의 합입니다. 기부 50만원,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이면 10만 + (10만 × 50%) + (30만 × 25%) = 10만 + 5만 + 7.5만 = 22.5만원입니다.
| 기부액 | 현행 공제(지방세 포함) | 비수도권 우대 공제(지방세 포함) | 차액(포함 기준) |
|---|---|---|---|
| 10만원 | 10.0만 (10.0만) | 10.0만 (10.0만) | 0 |
| 20만원 | 14.0만 (14.4만) | 15.0만 (15.5만) | +1.1만 |
| 50만원 | 18.5만 (19.35만) | 22.5만 (23.75만) | +4.4만 |
| 100만원 | 26.0만 (27.6만) | 35.0만 (37.5만) | +9.9만 |
| 200만원 | 41.0만 (44.1만) | 60.0만 (65.0만) | +20.9만 |
| 500만원 | 86.0만 (93.6만) | 135.0만 (147.5만) | +53.9만 |
수도권과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정확한 지역 목록, 그리고 수도권 요율이 현행 그대로인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. 위 표의 ‘현행’ 열을 수도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.
세액공제 목표액에서 거꾸로 계산하면
| 목표 세액공제 | 현행 15% 구간 필요 기부액 | 우대 25% 구간 필요 기부액 | 절약되는 기부액 |
|---|---|---|---|
| 30만원 | 약 126.7만원 | 약 80.0만원 | 46.7만원 |
| 50만원 | 약 260.0만원 | 약 160.0만원 | 100.0만원 |
| 100만원 | 약 593.3만원 | 약 360.0만원 | 233.3만원 |
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. 목표 100만원, 우대 25% 기준이면 10만원 구간에서 10만원, 10~20만원 구간에서 5만원이 확보되므로 남은 85만원을 25%로 채워야 하고 85만 ÷ 0.25 = 340만원, 여기에 앞의 20만원을 더해 총 360만원입니다.
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, 감면기간 10년이면 얼마 차이인가
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5년간 근로소득세 90% 감면에서 감면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.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은 현행 3년 70%에서 **최대 90%**로 감면율이 올라갑니다.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.
| 연간 근로소득 산출세액 | 연 감면액(90%) | 5년 총액 | 10년 총액 | 늘어나는 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00만원 | 90만원 | 450만원 | 900만원 | +450만원 |
| 150만원 | 135만원 | 675만원 | 1,350만원 | +675만원 |
| 200만원 | 180만원 | 900만원 | 1,800만원 | +900만원 |
| 300만원 | 270만원 | 1,350만원 | 2,700만원 | +1,350만원 |
| 400만원 | 360만원 | 1,800만원 | 3,600만원 | +1,800만원 |
연간 감면 한도액은 발표문에 없습니다. 한도가 있으면 위 표의 아래쪽 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.
60세 이상·장애인 감면율 상향 효과
| 산출세액 | 현행 3년 × 70% | 개편 3년 × 90% | 차액 |
|---|---|---|---|
| 100만원 | 210만원 | 270만원 | +60만원 |
| 200만원 | 420만원 | 540만원 | +120만원 |
| 300만원 | 630만원 | 810만원 | +180만원 |
감면기간이 3년에서 늘어나는지는 발표문에 명시되지 않아 3년으로 고정해 계산했습니다.
신용카드 도서·공연 공제, 한도가 어떻게 갈리나
도서·공연·박물관 등 사용분의 30% 추가공제에서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이 없어지는 대신 추가공제 한도가 7,000만원 이하 200만원, 7,0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.
| 총급여 | 현행 적용 여부 | 개편 추가공제 한도 | 한도를 채우려면 필요한 사용액 |
|---|---|---|---|
| 5,000만원 | 적용 | 200만원 | 200만 ÷ 30% = 666.7만원 |
| 7,000만원 | 적용 | 200만원 | 666.7만원 |
| 8,000만원 | 미적용 | 100만원 | 100만 ÷ 30% = 333.3만원 |
| 1억원 | 미적용 | 100만원 | 333.3만원 |
기본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직불카드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추가 40%로 유지됩니다.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 제약 때문에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확대로 대체할 계획이라고만 밝혔고, 환급률·환급 한도·시행 시기는 없습니다.
친환경차 개별소비세는 언제 없어지나
| 연도 | 하이브리드차 | 전기차 |
|---|---|---|
| 현행 | 최대 70만원 | 발표문에 한도 없음 |
| 개편 후 | 감면 폐지 | — |
| 2027년 | — | 200만원 |
| 2028년 | — | 100만원 |
| 2029년~ | — | 종료 |
전기차 감면은 2027년 200만원에서 2028년 100만원으로 100만원(50%) 축소되고 2029년부터 0원입니다. 2028년에 사면 2027년보다 100만원, 2029년에 사면 2027년보다 200만원을 더 부담합니다. 구체적 지원방안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.
누가·얼마·언제까지·어디서 — 정리
| 항목 | 대상 | 금액·요율 | 신청 시기·창구 |
|---|---|---|---|
| 청년 월세 세액공제 | 15~34세, 소득 무관 | 17%p 추가, 한도 1,200만원 | 발표문에 없음 |
| 청년 IRP 세액공제 | 15~34세 | 15%p 추가 | 발표문에 없음 |
| 근로장려금 | 단독/홑벌이/맞벌이 | 소득요건 2,600/3,700/5,200만원 | 발표문에 없음 |
| 부양가족 기본공제 | 배우자·부양가족 | 소득금액 300만/총급여 750만 |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 |
|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| 비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등 | 90%, 최대 10년, 2029년 말까지 | 발표문에 없음 |
| 고향사랑기부금 | 기부자 | 100%/50%/25% 차등 | 발표문에 없음 |
신청 기간과 신청처는 이 발표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세액공제·소득공제 항목은 통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리되지만, 개편안 적용 시점(귀속 연도)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놓치기 쉬운 함정
- 한도에서 잘립니다. 월세는 연 1,200만원, 부부 주택임차차입금은 합산 400만원에서 잘립니다.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.
- 산출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도 없습니다. 위 표의 절세액은 낼 세금이 그만큼 있을 때의 값입니다. 발표문도 “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”라고 적었습니다.
- 경계값이 무섭습니다. 부양가족 총급여 750만원과 800만원 사이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. 세율 24%면 39만 6천원(지방세 포함)의 차이입니다.
- 재정지원 전환은 금액이 미정입니다. 출산세액공제는 재정지원 방안을 “마련하고 있고”, 혼인세액공제는 대상 확대를 “검토하고 있다”는 단계입니다.
- 개편안은 확정이 아닙니다.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칩니다. 요율과 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.
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
- “17%p 추가”의 해석이 다를 때. 기본율을 대체하는 방식이라면 월세 표의 32%·34% 열은 모두 17%로 내려앉습니다. 이 글이 두 값을 병기한 이유입니다.
- 월세 세액공제의 기존 요건이 그대로일 때. 무주택 여부, 전용면적, 기준시가,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일치 같은 조건이 붙는지 여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. 요건에 걸리면 표의 값은 0원입니다.
- IRP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 아닐 때. 표의 마지막 줄이 무효가 됩니다.
- 중소기업 감면에 연간 한도가 있을 때. 산출세액 300만·400만원 줄은 한도에서 잘립니다.
- 회사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을 때.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면 5년 내 경정청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.
- 지방소득세 처리가 다를 때. 이 글은 세액공제액의 10%를 일괄 가산했습니다.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값이 달라집니다.
흔한 오해 두 가지
“월세를 많이 낼수록 공제도 계속 늘어난다” — 아닙니다. 한도가 연 1,200만원입니다. 월세 100만원인 사람과 월세 150만원인 사람의 공제액은 32% 기준 둘 다 384만원으로 완전히 같습니다. 월세를 연 600만원 더 내도 공제 차이는 0원입니다.
“청년 월세 우대는 소득이 낮아야 받는다” — 발표문은 15~34세 청년에게 “소득 수준과 관계없이” 17%를 추가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. 다만 총급여 8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) 이하라는 기존 대상 요건 자체가 유지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
“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 기부해도 공제가 같다” — 개편 후에는 다릅니다. 100만원 기부 기준 현행 27.6만원(지방세 포함)과 비수도권 우대지역 37.5만원의 차이는 9만 9천원입니다. 500만원이면 53.9만원까지 벌어집니다.
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
이 글에서 숫자로 쓰지 못한 항목을 그대로 나열합니다.
-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한도, 비과세한도, 분리과세 요율, 의무가입기간, 시행일 — 전부 없음
-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구체 내용 — 이름만 언급
-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폭, 재산요건, 신청 기간, 지급일
- 각 개편 항목의 적용 귀속 연도 및 시행일
- 출산세액공제 재정지원 금액, 혼인세액공제 확대 범위
-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의 환급률·한도·대상
- 전기차 2026년 감면 한도, 하이브리드 감면 폐지 시점
-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연간 한도액, “일정 요건”의 내용
- 고향사랑기부금 우대지역 지정 기준과 지역 목록
- 모든 항목의 신청처 및 제출서류
이 항목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추정해 채우지 않았습니다.
신청 전 확인할 것
세제개편안은 발표 시점의 정부 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요율·한도·적용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. 예산을 수반하는 재정지원 전환 항목(출산·혼인·대중교통비 환급)은 2027년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만 밝혀져 있어, 현재로서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.
실제 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과 이후 공포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고, 개별 사례 판단은 국세상담센터나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 대행이나 상담을 하지 않으며, 위 표는 발표문의 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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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- 생산적 금융 ISA 비과세 한도가 얼마로 늘어나나요?
- 확인된 공식 발표문에는 한도 숫자가 없습니다.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기사는 '부동산·생산적 금융 ISA 등 굵직한 내용'이라고만 적었고 납입한도·비과세한도·시행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.
- 청년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나요?
- 15~34세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7%p가 추가 적용되고, 연간 대상 한도가 1,000만원에서 1,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납니다. 한도 상향분 200만원만 따져도 17% 기준 34만원이 추가됩니다.
-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얼마나 완화되나요?
- 단독가구 2,200만원에서 2,600만원, 홑벌이 3,200만원에서 3,700만원, 맞벌이 4,400만원에서 5,200만원으로 각각 400만원·500만원·800만원 올라갑니다. 지급액 상향 금액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.
- 아르바이트하는 배우자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?
- 총급여 750만원 이하(소득금액 300만원 이하)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. 기존 기준은 총급여 500만원이었으므로, 총급여 600만~750만원 구간이 새로 편입됩니다.
-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언제 없어지나요?
- 하이브리드차의 1대당 최대 7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은 폐지됩니다. 전기차는 2027년 200만원, 2028년 100만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 종료됩니다. 폐지 시점의 정확한 날짜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.
출처 — 2026년 8월 24일 확인
제도·요율·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, 실제 신청·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.